▶ 교습비 반환 기준을 있는 그대로 안내드립니다 ⭐
학원을 정할 때 수강료만큼 궁금한 것이
환불 기준입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기준을 미리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루리학원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아래 사진은 각 관에 실제로
게시되어 있는 반환기준 게시물입니다.

▷ 반환 기준은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
학원 사정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반환합니다.
둘째,
학습자 본인의 사정으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교습 시작 전에는
전액을 반환합니다.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3분의 2를,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2분의 1을 반환합니다.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셋째,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교습 시작 전에는 전액을 반환합니다.
교습 시작 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금액과
나머지 달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하여
반환합니다.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원격교습은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반환합니다.
▷ 반환은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그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산정 내역이 궁금하시면
재원 중인 관의 안내데스크로 연락 주세요.
기준에 따른 계산 근거와 함께 안내드립니다.
이루리학원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입니다.
등록번호는 1관 제6784호,
2관 제10925호, 3관 제9588호,
4관 제13130호입니다.
이루리학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40 4층 이루리학원 이루리 인문수리논술학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77길 5 5층 이루리과학학원 : 물리,화학,생명,지구,통합과학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33 4층일부 이루리입시컨설팅학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40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루리학원 #대치동학원 #교습비반환기준 #학원환불규정 #수강료환불 #학원법 #교습비 #대치동입시학원 #강남학원 #학원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