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리학원

이루리학원 교습비등 반환기준 안내

2026.08.032 분 읽기원문(네이버 블로그)

▶ 교습비 반환 기준을 있는 그대로 안내드립니다 ⭐

​

학원을 정할 때 수강료만큼 궁금한 것이

환불 기준입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기준을 미리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이루리학원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아래 사진은 각 관에 실제로

게시되어 있는 반환기준 게시물입니다.

이루리학원 교습비등 반환기준 안내 본문 이미지 1

▷ 반환 기준은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첫째,

학원 사정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반환합니다.

​

둘째,

학습자 본인의 사정으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교습 시작 전에는

전액을 반환합니다.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3분의 2를,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2분의 1을 반환합니다.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셋째,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교습 시작 전에는 전액을 반환합니다.

교습 시작 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금액과

나머지 달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하여

반환합니다.

​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원격교습은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반환합니다.

▷ 반환은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그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산정 내역이 궁금하시면

재원 중인 관의 안내데스크로 연락 주세요.

기준에 따른 계산 근거와 함께 안내드립니다.

​

이루리학원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입니다.

등록번호는 1관 제6784호,

2관 제10925호, 3관 제9588호,

4관 제13130호입니다.

이루리학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40 4층 이루리학원 이루리 인문수리논술학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77길 5 5층 이루리과학학원 : 물리,화학,생명,지구,통합과학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33 4층일부 이루리입시컨설팅학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40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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